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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OP 3

미국 세상속으로/미국 정보

by 소소한 행복 : 소행 2019. 7. 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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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행이나 처음 이민, 유학을 오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이 행동, 미국에 오셨을 때에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문화 때문에 한국에서는 무심코 하는 이 행동도 미국에서는 위법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무심코 했을 법한 행동들 인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행동들 위주을 모아봤습니다.

 

 

미국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OP 3를 순위로 매겨봤는데요. 미국에 잠깐 여행 오시는 분, 미국 유학 생활을 하러 오시거나, 미국 이민을 오시는 분들께 미국 오시기 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은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OP 3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매긴 순위입니다.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OP 3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Photo By petexion on Pixabay 

 

 

 

 


  3위  길거리에서 핸드폰 사용  

길거리에서 핸드폰 사용 ⓒ Photo By Free-Photos on Pixabay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핸드폰 사용 많이들 하시나요? 노래를 듣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친구랑 연락을 할 때에도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 사용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크게 범죄의 타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른데요. 미국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스마트폰 도난 분실 사건은 하루 16만대라고 하는데요. 값비싼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스마트폰 도난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탄 사람이 핸드폰을 가져가거나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던 중 뒤에서 뛰어오던 사람이 핸드폰을 낚아채 바로 차에 타서 달아나는 등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스마트폰 도난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분실하여도 찾기가 힘든데요. 되도록 미국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는 스마트 폰의 사용을 자제하고, 분실 시 대처할 수 있는 핸드폰 원격 서비스나 분실 보험 등 스마트 폰 도난 범죄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위  운전 문제  

 

운전 문제 ⓒ Photo By Free-Photos on Pixabay 

 

2위는 미국에서 운전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운전 문제가 미국에서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 달러 까지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여행자라고 해도 교통 법규는 꼭 지키셔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교통 문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안전벨트 미착용! 한국에서도 운전 시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벌금을 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인데요.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등 입니다. 미국에서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 각종 행정 수수료가 더해서 약 $200 달러 (한화로 약 23만원)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거의 한국의 3배가 되는 금액인데요. 미국에서는 뒷 좌석에 앉으셔도 안전벨트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 문제 ⓒ Photo By xtberlin on Pixabay 

 

두 번째스쿨버스, 구급차/경찰차 미양보!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놀란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미국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입니다. 차가 가야 하는 신호에도 만약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멈춰서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스쿨버스와 구급차/경찰차입니다. 미국 길을 다니시다 보면 노란색의 스쿨버스 많이 보시게 되실 텐데요. 스쿨버스 옆에는 STOP 사인이 붙어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아이들을 태울 때면, 이 STOP 사인이 옆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절대로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지나쳐 가시면 안되고 정차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690 달러(한화로 약 81만원)인데요. 미국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법이 잘 되어 있어서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교통법 위반시, 가장 높은 벌금을 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구급차나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도 그냥 운전하고 각자 갈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 시, 구급차나 경찰차가 지나간다면, 가장 먼저 사이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 후, 오른쪽 갓길로 차를 세워야 하는데요. 만약 갓길로 세우지 못할 상황이라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정차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응급 상황을 방해를 하셨다면 이를 벌금이 $490 달러(한화로 약 57만원)입니다. 

 

 

 

 

Photo by  Val Britaus  on  Unsplash

 

세 번째로 요즘 미국에서 단속이 심해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들어 운전 중 스마트 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 중 운전자가 꺼져있는 핸드폰을 들고만 있거나, 조수석에 꺼진 핸드폰을 놓고만 있어도 벌금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 위반 시 최대 $ 4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는 $ 600 달러, 세 번째 위반 시에는 $800달러(한화로 약 94만원)의 벌금과 90 일간의 면허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하시기 전에 핸즈프리로 연결하여 사용하시고, 운전 중에는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혹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차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운전 중에는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핸즈프리 조절이 가능하도록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 경찰들이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호에 걸렸거나 잠깐 정차하셔야 할 때 핸드폰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미국 경찰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차들이 신호에 정차하였을 때, 차 안을 들여다 보며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엘에이에서 저도 이렇게 걸린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요. 언제 어디서 걸릴 지 모르니 핸드폰 사용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뿐이 아니라 과속 시 26마일이 넘으면 벌금 $ 500 달러, 교통 신호 위반 시 $ 370 달러, 정지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미양 보시 $250 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는데요. 한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도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무셔야 한다는 점. 저 벌금은 최종적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각 주마다 법규와 벌금은 다를 수 있지만, 지켜야 할 것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

 

 

 

 

  1위  야외에서 음주 금지  

 

음주 문제 ⓒ Photo By bridgesward on Pixabay 

 

여름이면 바다 앞에서나 공원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시는 것. 한국에서는 편의점 앞, 바다, 공원 등 야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즐기고, 즐길 수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즐겨도 되는 가에 대해서는 한국도 점점 규제를 해야 한다, 아니다 로 찬반이 많이 나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법으로는 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야외에서의 음주는 금지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가능,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음주에 대한 법이 강한데요. 만 21세가 되어야 음주가 가능하며, 차 안에 병이 보이게 있어도 안되고, 트렁크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 바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 에서도 소지하고 있거나 들고 다니면 안 되며, 야외 식당에서도 몇 마일 내외로 지정된 곳에서만 음주가 가능합니다. 만취한 채 거리를 다니며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만취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을 잘 경우, 이것도 미국에서는 위법에 해당되는 데요. 이를 어길 시 $1,000 달러(한화로 약 117만원) 까지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OP 3 였는데요. 어느 곳이든 타지에 가서 살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문화가 달라, 그 나라 문화를 접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미리 알고 가시면 조금은 미국에서 여행이나 생활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거에요. 제가 겪고, 주변 지인들에게 들은 것들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것이니 너무 순위에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지켜야 하고, 조심하면 좋은 사항이니까요. 또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가시는 특정 미국의 주가 있으시다면, 해당 주의 법은 어떤지 가시기 전에 확인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 것 같습니다. 

 

 

 

 

이상 소소한 행복의 소행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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