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를 한다면, 만약 차가 있다면, 한국과 똑같이 자동차 세를 내야 한다. 1년에 한 번 내면 되는데, 보통은 처음 DMV에 차량 등록을 할 때 한 번 내고, 그 후로 1년 단위로 내야 한다. 차량이 한 번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후로는 우편으로 차량 등록 리뉴얼을 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차량 등록을 해야 하기 2-3달 전에 우편을 보내주니 우편을 받게 되면, 나와있는 대로 차량 리뉴얼 등록을 하면 된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세 내는 방법(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을 말해볼까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세 내는 방법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 뒤에 번호판을 보면 알 수 있다. 위에 사진에 보면 SEP 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 편에는 2020이라고 적혀있다. 왼쪽 SEP의 의미는 차량 등록을 한 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SEP 이므로 9월(September)에 차량 등록을 한 것이고, 오른쪽 편에 2020은 2020년도를 말한다. 그러니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는 차량 등록이 되어있다는 말이다.
이 스티커 색상이 년도 마다 다른데, 그걸로 경찰들이 잡기도 하니, 자동차 세는 미리 내는 것이 좋다. DMV에서 스티커가 오면 자동차 세를 냈다는 표시이니 꼭 스티커를 붙여줘야 하며, 스티커를 붙일 때에는 반드시 붙인 후에 칼로 여러번 그어야 한다. 저 스티커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동차세 DMV 사이트에서 내는 방법
가장 먼저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DMV에서 이런 편지를 한 통 받게 된다. 이 편지에는 다음년도 자동차세랑 내 차량 등록번호가 나와있다.
따로 알아둘 것은 없다. 다음년도 자동차세는 얼마를 내면 되는지와 만약 해당 달까지 자동차세를 못 냈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지 보면 된다. 아래 보면 늦게 낼 경우(Late Payment)라고 날짜와 벌금까지 나와있다. $280인데 조금만 늦어도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으니 잊지 말고 내야 한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다시 보내도 되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1. 먼저 www.dmv.ca.gov 사이트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보면 화면 왼쪽 상단에 차량등록(Vehicle Registration)이라고 나온다. 그것을 누르면 된다.
2. 차량 등록 갱신(Vehicle Registration Renewal) 을 누른다.
3.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에 Renew Online을 누르면 된다.
4. 제일 처음 화면이 바로 나의 차량 정보를 적는 것인데, 번호판(License Plate or CF Number)과 VIN 번호 마지막 5자리(Last 5 digits of VIN or HIN)를 눌러야 한다. 받은 우편물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있다. 위에 사진에 우편물을 보고 적으면 된다.
5. 정보를 적으면 나의 차량 정보와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나온다. 이번에 내야 할 자동차 세는 $280 달러. 아래에 PNO가 있는데, PNO는 차량 등록을 하는 연도네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차고에 넣어 두거나, 견인당해서 없거나, 차는 가지고 있지만 세워두기만 할 경우의 차를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이 등록 소유자가 차량에 대해 PNO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 만료일 전 또는 그 이전에 PNO를 신청하여야 한다. PNO로 등록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그냥 세워두기만 한다는 뜻으로 간주되니, 잘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운전을 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6. 다시 한 번 정보를 확인하고 Add to cart에 넣어 결제만 하면 된다.
7. Pay를 누르면 결제창으로 넘어간다.
8. 수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카드로 결제를 할 것인지 선택해주면 된다.
9. 카드로 결제하기를 누른 뒤, 이런 창이 뜨면, 카드 번호와 정보를 누르고 결제를 하면 된다.
10. 마지막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아래 확인 메일을 받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적고 Send Email Confirmation을 누르고, Finished를 누르면 끝이 난다. 이메일에 정보가 왔는지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캡처를 해두면 좋다.
다 하게 되면 이렇게 Thank you 라는 문구가 화면에 뜬다. 그러면 끝이 났다. 생각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편지를 받으면 빨리 내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도 물게 되니 미리 하는 것이 좋고, 생각보다 간단해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미국 세상속으로 > 미국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에서 미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분실 방지 하는 방법 (15) | 2020.08.10 |
---|---|
미국 주식 앱 추천, 로빈후드(Robinhood) 사용하는 법 (31) | 2020.08.07 |
흑인 시위와 폭동, LA 현재 상황 (51) | 2020.06.04 |
캘리포니아 CA EDD 실업급여 수정, overpayment 전화 연결 (16) | 2020.05.30 |
미국 EDD 실업수당 UI 지급 취소 방법, 파트타임 받는 방법 (49) | 2020.05.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