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실업자는 4천만이 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우이기도 하며, 이만큼 실업자가 많은 것 또한 처음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잘못 적어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주에서 주는 $600불도 추가로 지급을 받게 되면서, 일자리 복귀를 거부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패널티까지 내야 하니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만약 edd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전화를 해야 하거나 overpayment로 돈을 더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캘리포니아 CA EDD 실업급여 수정, overpayment 전화 연결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캘리포니아 CA EDD 실업급여 수정, overpayment 전화 연결
EDD 실업급여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내용을 잘못 적어서 받는 수당이 $0 이거나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가 언제 신청을 했는지 봐야 한다. $0이라고 나왔을 때에는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 3월 말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에도 2-3주는 기다려서 받아야 했다. 보통 2-3주는 기다려야 하고, 지금 같은 경우 3-4주는 기다려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다리고, 처리가 너무 늦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1. Contact us 에 상황 문의하기
가장 먼저 edd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오른쪽 위에 보면 contact us라는 것이 보인다. 이 곳은 해당 카테고리 별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는데, 클레임을 할 때 질문사항이나, 데빗카드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곳에서 일단 찾아본 뒤에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선택지를 선택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아래에 칸이 나오는데 이 곳에 자신의 상황, 수정 사항을 적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된다.
저것을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왔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5번 정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수정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10번 넘게 보냈다고 해도 수정을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
2. EDD에 직접 전화하기, EDD 전화하는 방법
사실상 전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이 답인데, 어떤 사람들은 100번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1시간 넘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나의 경우 5분 만에 전화하는 데 성공했다. 나름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정보를 찾아서 알게 된 방법으로 한 것인데 CA EDD 전화 번호는 (833)-978-2511이다. 이 곳에서 전화를 하면 된다.
(833)-978-2511로 전화를 한 뒤 Welcome~ 이라는 말이 뜨면 1번을 누른 후 + 아무 번호나 3-4번 누르면 된다. 1번을 누르고 다른 번호를 누른다. 나의 경우 귀찮아서 11111 이렇게 눌렀다. 1번을 누르고 아무 번호나 누르면 된다. 이렇게 눌렀을 때 Thank you~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야 한다. 뒷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전화해줘서 고마운데 지금 사람이 많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해.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기 때문에 굳이 다 들을 필요가 없다.
만약, 노래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연결음이니 기다리면 된다. 이때부터 전화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 5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30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다. 되도록이면 오전 8시에 문을 여니 오전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5분 정도 지나니 전화 연결이 바로 됐다. 전화 연결되고 있을 때에는 미리 어떤 것을 말할지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물어보는 것 : 이름, 소셜넘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이다.
EDD 실업급여 overpayment 페널티
만약 edd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다면, overpayment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받았던 수당은 다 돌려줘야 하는 것에 더해져서 30%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5-23주간 실업수당 받는 자격을 잃게 된다.
EDD 실업급여 overpayment 처리 방법
먼저 자신이 일한 것과 받은 돈을 잘 봐야 한다. 나의 경우 첫주에 수당을 받았는데 일주일 중에서 4일을 근무하고, 마지막 날 회사가 쉬었다. 한 주에 받는 돈이 450-(주에 받는 돈*0.75)가 본인이 받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450을 넘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edd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Benefit Overpayments 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오른쪽처럼 화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Overpayment 되었으니 반환하라는 우편물을 받아야 가능하다. overpayment letter에 해당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그것을 누른 후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이 것은 오버페이 신고를 하고 난 후에 할 일이다.
Contact us - payments - overpayments 를 보면 아래처럼 해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체크로 돈을 받았을 경우, 돈을 보내면 되는데,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overpayment 우편물을 받은 후에 해야 한다. 나의 경우 온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overpayment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 위에 있는 전화번호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몇 번이나 해봤지만 끊기기 때문에 위에 (833)-978-2511로 전화를 한 뒤, 위에 적은 대로 전화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다.
5분만에 전화 연결이 되었고, overpayment로 연락을 했다고 말을 하니, 친절하게 일을 처리해줬다. 해당 overpayment 부서의 전문가(specialist)가 2-3일 안에 전화를 할 거라고 Unknown 번호로 전화가 갈 테니 잘 받으라고 했다. 그 뒤에 이름, 소셜넘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물어보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패널티가 30%이니 잘 보고,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미리 신고할 경우 패널티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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