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난 후로 돈이 물 새듯이 새어나간다. 내가 모르고 결제한 비용이 알고 보니 차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돈이 나가는 것이었다. 자그마치 $600 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나처럼 미국에서 보험으로 렌트를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상황,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차 렌트는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미국 차사고, 보험사를 통한 렌터카 꼭 확인해야하는 3가지
1. 보험사에서 커버해주는 하루 렌탈 비용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면 보험사 측에서 렌트가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지금 같은 경우 차가 그다지 필요 없는 경우는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약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할 경우 본인의 보험 커버리지에 따라 하루 렌탈 비용이 정해지는데, 나의 경우 하루 $25/per day였다. 하루 렌탈 비용을 알아둬야 한다.
보험사에서 하루동안 지원을 해주는 렌트 금액이 정해지면 그 것에 맞에 차를 빌려야 나한테서 나가는 돈 없이 렌트를 할 수가 있다. 나의 경우 보험사가 이 가격 상관없이 해주는 줄 알고, 렌트를 했는데 하루당 내가 빌린 렌트카가 $38 달러 였고, 매일 차액으로 13불을 지불, 10일동안 $130 달러를 내 사비로 내야 했다.
2. 렌터카 업체에 가서 렌트카 하루에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렌트카 비용은 잘 따져봐야 한다. 하루 $25 달러만 지원을 해줄 경우 무료로 이용을 하려면 $25불짜리 차를 봐야 한다. 내가 간 곳은 작은 곳이라 차가 몇 대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차가 없다고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단 빌리고 다른 지점에 가서 차를 바꾸던가, 굳이 렌트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는 것도 답이다.
차를 빌리고 계약서을 작성할 때에는 잘 읽어보고 사인을 하자. 사인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3. 보험회사를 통해 렌트를 하는 경우, 추가 렌트카 보험을 들 필요 없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나의 경우 이렇게 내야 하는 돈이 $200 달러이다. 10일동안 빌린 자동차 보험비만 $200불인데, 이미 보험사를 통해서 렌트카를 한 경우, 나의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내가 몰랐던 이유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으로 렌트를 한다고 해도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사인하라는 말만 했다. 그 이유가 이 보험으로 렌터카 업체는 돈을 먹고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 없다고 말을 안 해준다.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보험회사를 통해 렌트를 할 경우 해당 렌터카는 내가 내가 있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추가로 보험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업체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위에 적힌 DW 비용이 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커버리지 비용이다.
먼저 미국 보험으로 보험 클레임을 했으면 어디에서 고쳐야 하는지 차 고칠곳을 알아 둔 뒤, 차 렌트 예약을 한다. 예약한 차를 받고, 차 렌트를 하러 가면 차를 보면 되는데, 이때, 만약 $25불이 하루 렌트할 수 있는 비용이면, $25불에 맞는 차를 보여 달라고 하면 된다. 굳이 차가 필요 없다면 우버를 이용하자. 우버 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차를 빌리고, 보험이 있으니 보험은 안들어도 된다. 사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하자. 차를 빌리는데 하루는 얼마이고, 보험은 적용이 된 건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나의 경우 이 것을 확인하지 않아 생돈이 나가게 생겼다.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 몰랐는데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이니 굳이 차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에서 말을 해줬다. 그럼에도 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렌터카 보험을 적용한 것이 괘씸해서 일단 클레임을 걸어 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없다.
내 잘못이니 누구를 탓하겠냐만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다. 미국에서 사고가 났거나 수리를 할 경우 렌트카를 보험처리로 한다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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