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미국 세상속으로/미국 정보

by 소소한 행복 : 소행 2021. 5. 24. 04:03

본문

반응형

 

얼마 전 총 두 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2년 전쯤 크게 한 번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경미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 후로는 잠잠했었는데, 가볍게 일어난 교통사고이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번거로운 일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경 쓸 것이 많은 일이기도 하다. 이번 교통사고는 주차장에서 앞에 있던 차가 후진을 하려고 하길래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차주가 그대로 후진을 하면서 액셀을 밟았는지, 내 차를 그대로 박은 것이 문제였다. 오늘은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주차장은 아무래도 차들이 여러 방면으로 움직임에 따라 누구의 과실인지 알기가 힘들다. 특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50 대 50의 과실이다. 아니다 후진한 사람의 문제이다 말들이 다 다른데, 나의 경우 100% 상대방의 과실이었다. 내가 직진을 하는 경우였고, 상대방 차는 후진을 하는 상태였다. 내가 뒤에서 후진을 하는 차를 기다렸고, 어느정도의 안정 거리가 있는 상태였지만, 후진을 하던 차가 액셀을 밟고는 그대로 내 차를 박았다. 이럴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이고, 그렇게 끝나면 되지만, 보통 주차장에서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할 때 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보통 주차장에서는 후진을 하는 차가 거의 100% 잘못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후진을 할 때에는 후방카메라와 사람이 없는지, 다른 차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보고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움직일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 주차장에서 50 대 50의 과실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서로 후진을 하고 있던 상태인 경우이다. 서로 후진을 하던 상태의 경우에는 각 50대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렬 경우는 각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 

 

 


* 만약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아래 필요한 것들을 받아두면 좋다. 

- 상대방 운전면허

- 상대방 보험정보

- 상대방 전화번호 

- 사고당시 차량 상태 사진

-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녹음파일 또는 서류 

- 대쉬캠 비디오 파일


 

 

미국의 경우 나 또한 대쉬캠 자체를 달고 있지 않다. 아무래도 대쉬캠이 달려있으면 도난을 당할 확률도 높고, 그냥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갈 경우 유리를 깨고 그 대쉬캠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쉬캠을 달고 있지 않은데, 만약 대쉬캠이 있다면 그 당시 상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좋다. 

 

나 또한, 아래 저 두 가지를 받아놓지 못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사과를 했고, 미안하다고 했고, 자신이 다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헤어진 상황이었다. 그 후로 연락이 잘되었지만,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내가 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도 나중에 보험사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반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자료는 미리 받아두면 좋다고 한다.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 Photo By 소행

사고 당시, 파손된 차량이다. 살짝 경미하지만 그래도 아예 흠집이 없다고 말할수는 없다. 

 

1.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위에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받아두는 것이 좋고, 헤어진 후, 보험사로 해결하면 된다. 상대방이 만약 과실을 인정했을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사로 클레임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회사로 클레임을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 

 

나의 보험사는 담당 에이전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했다. 하지만, 내가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 나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그 처리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100% 과실일 경우, 상대방에게 ' 너희 보험사로 클레임을 걸어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저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보험사와의 연락. 나의 경우, 연락이 잘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보험사에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고, 영어가 잘 안된다면 통역도 붙여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상대방이 수리 비용은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당시, 별 다른 사고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다만, 차가 그렇게 심한 손상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디덕터블(사고가 났을 당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보다 수리 비용이 낮을 경우, Out of Pocket(본인이 지불)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것에 대해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에 착오가 생겼는데, 저것에 알았다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음날 인스펙션(견적)을 받으러 가서, 그 날 바로 수리를 맡기기로 했다. 회사를 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내가 쉴 수 있을 때 맡기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문제는 보험사와 내가 한 이야기는 인스펙션(견적)을 받고, 다시 보험사는 상대방과 확인을 한 후, 수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고, 나는 어차피 수리는 해야 하는 것이니 미리 맡기고 돈은 나중에 보험사나 상대방이 본인의 돈으로 지불을 하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수리에 맡겼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잘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고가 나도 결론은 피해자가 참 손해다.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 Photo By 소행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 Photo By 소행

3. 차를 수리하러 가고, 렌트카를 받고, 수리가 다 되면 차를 찾으러 가면 된다. 사실 별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버리고, 정신을 쏟아야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다. 저것은 견적서이고,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수리가 다 끝나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고, 수리가 끝나고 가봐야 알지만, 참 일이다. 

 

 

그래도 처음 난 사고가 아니라서 그런지 점점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고는 사고인 만큼 걱정돼도 머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미국에서의 교통사고는 마이너스이다.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시 캠을 사서 운전을 할 때마다 달고 다니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차에 대쉬캠 하나 정도는 달고 다니라고 말하고 싶다. 

728x90

목차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